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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4고단2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8:20경 광명시 C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짜바리 새끼들아, 좆밥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손목시계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경찰관을 향해 던진 시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2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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