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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8 2015고단1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20:40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민시장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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