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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9 2020고단11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17:45경 광명시 B아파트 후문 1초소에서 주민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경사 D(37세)이 피고인의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등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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