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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00:40경 업무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8길 28 소재 국방연구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려대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산림청 방면에서 고려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택시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가 정릉천교 난간 방호벽에 부딪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2,273,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고 직전 음주 후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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