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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18:58경 업무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692 소재 해성상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5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수리비 2,7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직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아들이 사고 현장에 갔으나 이미 사고 처리가 끝나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고 직전 음주 후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한 점, 이 사건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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