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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16002
채무부존재확인(한정)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채무는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9. 5. 6. 00: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볼링장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G이 운전하던 원고 택시가 차량신호등이 황색임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였는데, 원고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가 원고 택시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 자전거와 원고 택시와 부딪치면서 피고가 택시 보닛 위로 굴러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전거와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다.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경된 상태였으므로 원고 택시는 정지선에 멈췄어야 함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신호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된 직후 발생하였다. 라.

한편, 원고 택시 진행방향 차량신호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뀜과 동시에 피고 자전거 진행방향 차량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는 신호체계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자전거 진행방향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자전거를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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