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 23:47경 업무로 번호불상의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소재 보문교사거리를 보문역 방면에서 고려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고려대 방면에서 제삼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A(2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 23:47경 업무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소재 보문교사거리를 고려대 방면에서 제삼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보문역 방면에서 고려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25세) 운전의 번호불상 124cc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황색 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반면 피고인 B은 적색 신호에 진입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