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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재나30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D에 대한 120,000,000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를 원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723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 10. 1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나26055호로 항소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2019. 4. 11. D가 2016. 3. 23.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 등의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허위채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9다226197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만들어내어 이를 제출하는 등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제7호 재심사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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