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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재나1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특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5331호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3. 12. 10.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4434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7.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재심대상판결이 2014. 8. 6.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심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ㆍ변조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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