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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재나92
장비사용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5. 9. 21.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하여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107178호). 이에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나494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다시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7다15973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1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피고는 사건 담당 법관이 당사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건을 심리 및 판결하였고, 위조된 증거 및 도난당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행한 범죄행위(제4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 방해행위(제5호), 증거서류의 위조행위(제6호), 증인 등의 거짓 진술(제7호)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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