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7나10259
구상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소4260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6. 9. 28. 원고 승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이 2006. 10. 25.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출금전표 등의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피고가 점촌농협장 등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각하)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도 충족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