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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고정26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0. 22:41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E, F이 소주 2 병과 치킨을 주문하여 앉아 있던 테이블에 청소년인 G(16 세) 이 뒤늦게 와서 합류하였음에도 G에게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소주잔을 가져 다 주어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 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 만이 있었고 그들 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 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 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에 규정된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를 하였다고

는 할 수 없고,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를 혼자서 운영하고 있고 다른 종업원은 없다.

② 피고인은 당일 22:00 경 E(97 년생) 과 F이 가게에 들어오자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F은 97 년생으로 보이는 신분증( 본인은 생년월일이 잘 보이지 않는 구겨진 원동기 자동차 면허증이라고 하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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