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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0.04 2012고합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0. 01:59경 충남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478번길 대율상회 앞 약 5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검붉은 색을 띠었으며 그 곳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이 약 5m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5경부터 03:20경까지 충남 홍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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