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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8 2012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10:50경 충남 홍성군 은하면 홍남로 231번길 46-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척리 장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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