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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3 2019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F 스타렉스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신호대기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누가 신고했어. 씨발놈 죽여버릴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신고자 및 피혐의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측정 당시 영상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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