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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2 2020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8. 16:55경 주취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시장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100m 지점까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위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문제로 홍성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홍성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으로부터 2020. 2. 8. 17:15경부터 17:2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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