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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4 2015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0. 20:5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140번길 6에 있는 송월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마을회관을 경유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효성 오토바이(배기량 : 50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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