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 11. 07: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주당’ 주점 앞길부터 같은 구 풍년로 206번길에 있는 ‘초정한우’ 앞길까지 약 3km 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초정한우’ 앞길에서,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색을 띠며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 소주병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그날 09:34경부터 09:5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