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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나21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B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3209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였던 부부이고, 피고는 화장실 설치형 비데 등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조, 판매,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BAS16-A(국내형, 가정/업소 겸용) 비데(이하 ‘이 사건 비데’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에 이 사건 비데를 설치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3. 24.경 비데의 노즐이 신장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수리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이 사건 비데의 노즐을 교체하고, 비데를 변기에서 분리하여 스팀청소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라.

2014. 4. 14. 06:27경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부 27㎡가 그을려지고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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