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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108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46,716,038원, 원고 B에게 160,477,3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E’라는 상호로 산업용 펌프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F은 논산시 G 외 3필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딸기를 재배하여 온 사람으로 원고 A은 F의 처, 원고 B은 F의 아들이다.

나. F은 2016. 10. 12.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스테인리스 수중펌프(모델명 : H, 이하 ‘이 사건 펌프’라 한다)를 구매하였다.

다. F은 2017. 6. 28. 비닐하우스 옆 웅덩이에 고인 물을 퍼내기 위하여 이 사건 펌프를 사용하다가 감전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펌프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F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금의 일부청구로서 원고 A은 4억 원, 원고 B은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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