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C라는 업체에서 조립식 컴퓨터를 구매하면서 피고가 제조한 데이터 저장장치(SSD)인 ‘D’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구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던 중 2019. 3.경 이 사건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읽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수리 및 데이터 복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이 사건 제품 자체에 대한 무상 A/S는 가능하나 데이터는 복구해 줄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8. 11.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2019. 3.경 제품 고장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① 새로운 SSD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 90,000원, ② 이 사건 제품에 저장된 데이터 및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사용제약에 따른 손해 410,000원, ③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 5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제조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