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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가합13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36,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5.경 B 명의로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1. 17. 08:47경 이 사건 차량의 버킷에 탑승하여 건물 외부조명설치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버킷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비구 골절, 치골결합 외상성 파열, 우측 상하 치골 가지 골절, 우측 장골 골절, 우측 원위 요골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요척관절 개방성 탈구, 우측 수근 관절 외상 후 골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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