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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8나54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24. 피고가 제작한 전동휠체어(이하 ‘이 사건 전동휠체어’라 한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시트를 뚫고 돌출한 부품에 엉덩이를 찔리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전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은 6년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제작된 후 약 2년 만에 위와 같이 부품이 시트를 뚫고 나오는 제조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9,966,000원(= 치료비 1,206,000원 개호비 5,510,000원 위자료 3,000,000원 이 사건 전동휠체어 수리비 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는 일반인으로서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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