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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53438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험목적물을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건물, 상품, 비품 등으로, 보험기간을 2013. 1. 1.부터 2014. 1. 1.까지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위 건물 1층 모바일 코너에 설치된 냉방용 에어컨(CX-205F)(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을 제조한 회사이다.

나. 화재 발생 2013. 7. 1. 22:53경 이 사건 에어컨의 실내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모바일 코너에 보관되어 있던 휴대폰 등에 그을음 및 수침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으로 소외 회사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에어컨 내부 전선의 합선 등으로 인하여 발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제조물책임의 성립 요건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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