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6. 12. 19:25 분경 남원시 D에 있는 E 기관에서, 피고인 A의 자녀들 관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이 상담원인 피해자 F( 여, 26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8. 6. 12. 19:00 경부터 19:34 경까지 피해자 F, G, H가 E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자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약 20 분간 출입문 앞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고 피고인 B은 직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함께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거나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아동보호 및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24세) 이 피고인의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폭력 행위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뒤에 서 있던
F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와 F을 바닥에 함께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 서 있는 F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창과 철제 난로에 머리와 몸을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29세) 가 피고인의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