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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167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여의도 순 복음 교회 성북 성전 교회에 다니는 같은 교인이다.

피고인

B는 2016. 9. 10. 13:00 경 서울 성북구 오 패 산로 89 여의도 순 복음 교회 성북 성전 5 층 여 선교 사무실에서 신천지 여부에 대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 A에게 저금통을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어깨 관절 염좌 및 두피 타박상 등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년 7 월말 오후 경 파주시에 위치한 기도원에서 "A 가 옛날에 송 파에서 신천지 여서 쫓겨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교회 생활하니까 두고 본다.

"라고 같은 교인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물건을 집어던져 우측 새끼손가락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명예 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명예 훼손죄 및 폭행죄의 각 피해자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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