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29. 22:15 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F( 여, 45세) 가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 경미함,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십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함. 기타 정상: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F( 여, 45세) 가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