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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나3069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6, 17행, 제5면 2행 행수는 표를 제외하고 센다.

이하 같다.

의 각 “이 사건”을 모두 “당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 18행, 제5면 2행의 각 “2017. 2. 11.”을 모두 “2017. 12. 20.”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18행의 “2024. 2. 10.”을 “2023. 12. 19.”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상단의 향후치료비 계산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중간의 보조구 계산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하단의 개호비 계산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2행의 “233,188,320원”을 “265,384,12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1행의 “10호증”을 “1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5행부터 제7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50,599,699원(= 재산상 손해 205,599,699원 위자료 45,000,000원 및 그 중 재산상 손해 205,599,69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위자료 4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8.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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