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60』 【2017 형제 49664호】
1.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08:50 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주거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나무 출입문을 수리 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한 다음 문지방을 넘어 위 주택 문간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택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64,000원 상당 혼다 GX-35 예 초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형제 52765호】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12. 13:47 경 인천 중구 F 소재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 러시아 국적) 가 머무르고 있는 방 앞에 이르러 방 안에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 져 있던 그 곳 출입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머무르는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유로화 200유로 상당, 미화 2,000달러 상당, 대한민국 원화 150,000원 상당 등 현금, 금 팔찌, 휴대전화, 카메라, 향수, 안경( 선 글라스) 각 1개, 금반지 3개, 귀걸이 1 쌍, 가방 2개, 운동화 1켤레, 여권을 꺼 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067』 피고인은 2017. 6. 11. 02:05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마트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K(63 세) 이 차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프라
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내려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