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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53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52』

1. 특수 절도, 주거 침입

가. 2017. 7. 2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6. 08:00 경 화성시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거실과 방 안까지 들어가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B를 따라 위 창문을 통하여 거실과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그 곳 거실 항아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만 원을 꺼내고, 피고인 B는 그곳 방 안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면세 카드, 운전 면허증,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갈색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8. 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9. 14:00 경 충북 음성군 F 번지 불상 지에 있는 빌라 1 층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열려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도 현관문을 통하여 함께 거실과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그 곳 거실 화장대에 있던 반지 등 악세사리 8개 및 중국 화폐 (60 위안), 동전 (6,300 원) 이 들어 있는 파우치 1개, 목걸이 등 악세사리 11개, 방 안 옷장에 있던 여성용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고, 피고인 B는 그곳 방 안에 있던 현금 약 1,500원과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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