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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74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4. 03: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거실 베란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 1개 및 그 옆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듀퐁 검정색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28,000원 상당, 신용카드 2매(현대, 경남비씨),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보안카드 2매, 로또 복권 2장 등 시가 합계 1,328,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5. 21:42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경남비씨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카드단말기에 결제하도록 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6. 02:30경 울산 중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그곳 뒤쪽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베란다 문을 열려고 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베란다 창문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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