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파란색 드라이버( 총 길이 23cm)( 증 제 159호 )를 몰수한다.
이유
...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에서 벨을 눌러 본 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차장에 있던 알루미늄 사다리를 가지고 온 다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의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 안 장롱, 서랍 장, 책상 등을 뒤지면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7. 10. 6.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6. 13:00 경 서울 강서구 G 주택 * 동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에서 초인종을 눌러 본 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관 옆에 있는 물통을 밟고 난간으로 올라가 난간을 잡고 옆으로 걸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의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 안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시가 불상의 18K 반지 1개, 시가 불상의 줄로 연결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10. 13. 범행
가. 주거 침입, 재물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