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61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8. 16:00경 제주시 B호 2층에 있는 C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남, 3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 몇 살이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23.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원룸 H호에 이르러 위 원룸에서 임의로 기거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810』
1. 절도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 선반 위에 놓여있는 시가 합계 198,000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16. 00:47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소유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기로 마음먹고 계단을 통해 위 건물 4층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8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11.부터 2017. 1. 13.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부근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O 발행 P카드를 습득한 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3. 11:12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