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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8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4. 12. 2. 경 서울 강서구 C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52,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7,35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17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2. 3.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 소재 강서 세무서에서, F에 공급 가액 합계 75,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전자 세금 계산서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3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과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와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금액도 큰 점 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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