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C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C 운영의 D의 부가 가치세 신고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가상의 실적을 만들어 사업자대출을 받기로 C과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 파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 부가 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후, 2012. 1. 25. 파주시 금 릉 역로 62에 있는 파주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의 2011년 제 2 기 매출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F 등 6개 회사에 공급 가액 합계 44,24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