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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4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4396』 피고인은 2012. 7. 1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dobe Acrobat 10 Win Kor AOO 1User Licence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64개를 33,370,271원에 2012. 9. 하순경까지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이 5,000,000~6,000,000원 정도 되었으나, 피고인의 채무가 약 400,000,000원 가량이었고 2011. 8.경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본 손실이 약 870,000,000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회사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전부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3,370,271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합계 20,600,000원 상당의 ACAD 2013 EKTS DVD ACE 등 소프트웨어 5개를 납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2013고단519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217호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도ㆍ소매업을 하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9.경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연락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한 시가 306,206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OffceProPlus 2013 SNGL OLP NL 등 합계 14,850,0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70개를 판매하겠다.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 2013. 2. 말까지 제품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2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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