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0464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B와 각자 원고에게 193,7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PDF 문서 포맷을 제작편집하는 Adobe Acrobat X pro, Suite 등의 프로그램과 사진 보정, 이미지를 제작 및 편집하는 Adobe Photoshop, 그와 유사한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 Adobe Illustrator 제품군, 동영상 편집과 방송 제작에 쓰이는 Adobe Premiere 제품군 등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고, 각 프로그램의 정품가격은 별지 목록 ‘단가’란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은 과정을 통해 B가 운영하던 컴퓨터와 전산회계에 대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인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순번 일자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인수과정 1 2013. 4. 22. 이 사건 학원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에 피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변경 2 2013. 6. 25. 피고와 B 공동명의로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3 2013. 6. 27. 피고와 B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변경 4 2013. 10. 14. 피고 단독명의로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5 2013. 10. 17. 피고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 변경

나. 원고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1) 2013. 10. 17. 이 사건 학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위 학원의 컴퓨터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별지 목록 중 ‘프로그램’란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한 프로그램이 ‘수량’란 기재 각 수량과 같이 발견되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별지 목록과 같이 복제 프로그램 합계 95개(이하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1. 2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3고약27025),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