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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09. 10. 5.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수사관(서기)이다.

『2012고합296』

1. E 관련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1. 4. 22. F이 대표로 있는 제어 및 기타 정밀기계 제조판매 등 업체인 G(주)에 대한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실시하여 Acrobat 7.0 Professional 등 420개 침해금액 합계 225,278,630원 상당의 복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위 회사 차장인 E를 위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한 다음 E에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적발된 소프트웨어 정품의 표지와 시리얼넘버를 CD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등으로 소명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 해당 소프트웨어 정품 시가의 합계만큼을 침해금액에서 공제해 줄 것이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5. 23. E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Acrobat 7.0 Professional 등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자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위 소명자료가 적발된 소프트웨어와는 무관한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품 보유내역이 추가로 확인되어 침해금액을 60,412,630원으로 재산정하였다’는 취지인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추가 소명자료 첨부 및 침해금액 재산정 보고)를 작성하여 이를 기록에 편철하고, 2011. 5. 24. 20:4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뒤편의 주차장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H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1. 6. 9. H이 대표로 있는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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