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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67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B동 402호에서 자동화 설비업을 하는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Adobe Acrobat 9.0(Pro) 등 8종 15점의 컴퓨터프로그램(정가 합계 135,685,600원 상당)을 정품을 구매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 복제하여 설치한 후 회사업무의 일반관리 등 회사업무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중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5.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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