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5804] 피고인은 2010. 6. 28.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B에게 “거창군 가조면에 있는 소나무 10주를 7,000만원에 납품하겠다, 거창군으로부터 굴취 및 반출허가를 받아 놓아서 바로 작업해도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굴착기 등을 투입하여 1주일 이내에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창군으로부터 소나무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 등을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942] 피고인은 2012. 4. 3.경 경북 의성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 토지에 식재한 느티나무 등 관상수 1,550주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4. 17.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관상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등 관상수 1,550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거창군 산림녹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