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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7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산 연제구 U빌딩 8층 2호에서 소프트웨어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V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2010.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F 217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 채무가 400,000,000원 상당에 달하고 2011. 8.경 주식투자실패로 인하여 손실이 800,000,000원에 이르러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인 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경 부산 사상구 X 소재 Y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Y에게 ‘산업로봇 및 자동화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ACAD 2013 EKTS DVD AVE 등)의 대금 136,755,190을 지급해 주면, 그 물품을 3주 이내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3.경 위 V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36,755,19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김해시 AA 소재 AB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AB에게 ‘산업로봇 및 자동화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ACAD 2013 EKTS DVD AVE 등) 17개의 대금 25,850,000원을 지급해 주면, 그 물품을 1~2개월 이내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8. 28.경 위 V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25,850,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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