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석제품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8. 10. 2. 중국 법인인 ‘LAIZHOU UNITONG FOREIGN TRADE CORP'로부터 중국산 석제품 750.95M2 상당을 수입하면서 그 실제가격이 미화 7,881달러임에도 마치 그 가격이 미화 6,051달러인 것처럼 거짓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1,830달러에 부과될 관세 169,460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중국산 석제품 34,624M2 상당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인 미화 109,314달러(차액 원가 한화 127,726,611원, 차액 시가 한화 200,828,004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10,217,59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수입실적, 감정서
1. 연도별 수입신고금액 및 당발송금내역표, 연도별 외환 불법송금(3자 지급) 내역
1. 각 중국산 석제품 수입 관련 인보이스 법령의 적용
) 적용]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 관세법 제278조(위 각 관세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0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5만 원씩, 나머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