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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40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국산 스포츠용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2009. 6. 15.경 홍콩 "WORLD SPRING DEVELOPMENT CO"로부터 중국산 스포츠용품 1,012점을 수입하면서 그 실제가격이 홍콩달러 112,026불임에도 마치 그 가격이 홍콩달러 50,344불인 것처럼 거짓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홍콩달러 61,682불에 부과될 관세 1,172,166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중국산 스포츠용품 등 10,16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인 홍콩달러 803,361불(차액원가 한화 123,409,160원, 차액시가 한화 200,058,763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15,214,78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감정서, 각 조사보고, 수사보고

1. 정보분석보고서 사본, 기업정보 사본, 조사보고 사본, C 수입실적

1. 외환송금내역, 각 수입신고서, 외환은행 (E) F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9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40만 원씩, 연번 1, 2, 4, 8, 11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씩, 연번 7, 10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씩, 연번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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