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어물 수입, 도소매업체 B을 운영하는 자인바, 고관세율(20%) 품목인 중국산 쥐치포를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 일부를 회피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8. 8. 4.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C로 중국단동진창씨푸드사(DANDONG JINCHANG SEAFOODS CO LTD)의 미화 148,000달러짜리 쥐포 20톤을 수입하면서 신고가격을 미화 110,000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한화 38,891,860원에 부과될 관세 7,778,372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합계 50,795,05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등의 기업정보, B 등의 수입내역, B 등의 수입결제내역, B 등의 중국산 쥐치포등 수입내역, 출입국 내역, B, D 실제수입단가표, 각 수입신고서
1. 수사보고(B 탈루세액 경정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6, 7번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250만 원, 순번 2, 4, 8, 9, 10번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120만 원, 순번 3, 11번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65만 원, 순번 5번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 합계 1,500만 원(= 250만 원 × 3회 120만 원 × 5회 65만 원 × 2회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