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B를 운영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가 주식회사 D 명의로 수입하는 미국산 호두 및 소고기에 대하여 실제 가격이 아닌 저가의 송장을 발행해 주는 역할을, C는 위 송장으로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수입물품 실제 금액과 수입신고금액 사이에 차액을 피고인의 사촌 E을 통해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가 2009. 12. 24.경 수입신고번호 F로 주식회사 D 명의로 호두(관세 30%) 42,240LB를 수입하면서 실제단가는 LB당 미화 3.65불임에도 미화 3.1불로 신고하여 차액 미화 23,232불(한화 27,368,458원)에 부과될 관세 한화 8,210,530원을 포탈할 수 있도록 저가의 송장을 발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미국산 호두,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차액 미화 578,731불(한화 660,507,166원)에 부과될 관세 204,762,5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H, I,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C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조사보고(금융거래자료 등 조회)
1. 각 이메일, 언더밸류 증거자료
1. 각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