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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1000
공유물분할
주문

1. 양산시 D 대 288.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4...

이유

1. 인정 사실 양산시 D 대 2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50/500 지분, 피고들이 각 125/50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4.3㎡[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 위에는 원고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4.3㎡[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 위에는 피고 C 소유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3층 건물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9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C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그들 소유의 각 건물이 있는 점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모양, 면적, 이용현황, 도로 및 주변지형, 분할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원고 주장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피고 B은 동의하고, 피고 C는 반대함), 분할을 통해 원고와 피고들이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형상가치이용용도 등을 고려하면, 현물분할의 원칙에 따라 ㈎부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부분 토지는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방법을 위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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