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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7나51938
담장철거등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광주시 D 전 52㎡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6. 26. 광주시 F 전 216㎡(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1998. 12.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광주시 D 전 52㎡(이하 ‘D 토지’라 한다)와 E 전 22㎡(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각 1,034분의 915 지분을, 피고는 각 1,034분의 119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9조 제1항), D, E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아가 공유물인 D, E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인 점,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서 위 각 토지를 별지 1 ‘감정도’ 표시와 같이 분할하여 원고가 D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4, 15, 16,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6㎡와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16, 1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9㎡를, 피고가 D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와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를 각 소유함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밝힌 점, 위 분할방법에 따라 원, 피고가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면적은 위 각 토지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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