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왕시 C 전 4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가, 나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의왕시 C 전 4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451분의 232.5 지분권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451분의 218.5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나, 4를 잇는 부분이 도로와 접하고 있고, 위 도면 표시 1, 가, 2, 3, 4를 잇는 부분은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가, 나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18㎡와 같은 도면 표시 가, 2, 3, 4, 나,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3㎡로 분할하는 것이 분할 이후 각 토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가장 넓어지고, 분할 이후 각 토지의 형태상 활용도가 가장 높아지는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ㄱ) 부분과 (ㄴ) 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 (ㄱ) 부분의 면적이 공유지분에 비하여 0.5㎡ 가량 작아지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별지 도면의 기재와 같이 위 (ㄱ) 부분의 토지 형태가 (ㄴ) 부분에 비하여 정사각형에 보다 가까워 활용도가 더 높아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