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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5 2018가단4825
공유물분할
주문

1. 거제시 F 임야 33,14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와 G은 1988. 9. 12. 거제시 F 임야 36,03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거제시 F 임야 36,039㎡는 2015. 10. 19. 거제시 F 임야 33,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거제시 H 임야 2,892㎡로 분할되었다.

다. G은 2004. 12. 7. 사망하였고, 2016. 8. 11. 그 배우자인 I과 자녀들인 피고 D, E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G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I: 3/14 지분, 피고 D, E: 각 2/14 지분)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8. 3. 13.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I의 지분(3/14 지분)을 매수하여 2018.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103㎡(이하 ‘선내 ㈀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5, 6, 7, 19, 20, 21, 22, 2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470㎡(이하 ‘선내 ㈁ 부분’이라 한다)는 피고 D, E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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