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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4 2014가단17648
공유물분할
주문

1. 포항시 북구 C 답 1,121㎡에 관하여,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24, 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포항시 북구 C 답 1,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24, 25, 26, 27, 2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61㎡(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는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D 답 1,269㎡와 인접하여 있으며,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60㎡(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E 답 126㎡, F 답 132㎡와 인접하여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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